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고령 군청에서 시행한 농로 진입로 설치공사 시 진입로 포장 일을 맡은 업체에서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길가에 콘크리트를 흘린 것에 화가 나 더 이상 공사를 못하도록 주거지 앞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위 주거지 앞 임도에 철골 구조물 (9m X 4m) 을 가로질러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인터넷 네이버 지도 첨부)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및 주민 면담)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 임도’ 가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이르는 막다른 길로서, 더 이상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다른 길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고령군 E에 D에 의하여 개설되었던 도로는 최근 고령군의 복구명령에 따라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오솔길로 원상회복되었다),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 도로’ 또는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인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바(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현장사진( 기록 제 9, 10 쪽, 제 25, 26 쪽, 제 40 내지 42 쪽) 및 네이버 지도( 기록 제 13, 14 쪽) 의 각 영상에 다가,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D가 이 사건 도로를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