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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4 2016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23:00경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영신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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