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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9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17: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D마트” 매장 내에서, 대형매장 특성상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층 매장에 들러 가방, 양말, 속옷 등을 챙겨 들고 1층 매장으로 내려간 후 재차 커피, 단팥죽, 음료수 등 식료품을 챙긴 다음 2층 매장에서 가지고 온 가방에 매장에서 챙긴 물건을 모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4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사진(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은 판시 전과 확정 전의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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