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부터 서울 영등포구 D 10층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해자 조합은 2011. 6. 23. 조합의 주도 하에 대규모 전시 및 컨벤션사업을 수주하고 조합원으로 등록된 회원사들을 활용한 분업 형태의 협동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해 위 사업계획의 승인 및 자금지원 신청을 하였고, 이에 같은 달 29일 위 서울지역본부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운전자금으로 4억원 대출 지원 통보를 받은 다음, 2011. 8. 1. 피해자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4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동화사업자금 4억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G의 급여지급 명목으로 합계 22,694,86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조합이 협동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후 협동화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J 개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그 기획업무를 맡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기획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G를 채용하면서 형식상으로는 G를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해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G로 하여금 위 기획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므로, 그러한 G에게 조합의 협동화사업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