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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244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각 외식업 프랜차이즈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C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 B의 사내이사 E의 아들이자 피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7. 31. 피고 B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F에 있는 G휴게소 내 H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의 영업과 시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1억 7,500만 원에 양수하는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3년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고 만약 3년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14. 8. 15. 이 사건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4년 제4289호로 인증하였다. 현재 양도인인 피고 B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 간에 거래약정(수수료 38%-38.5%)한 상태에서 H(G휴게소점)을 운영하는 상태이며, 양도인은 양수인(원고 과 상기 사업체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이 운영하는 날로부터 3년간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운영권에 대하여는 보장해 주기로 한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운영기간 3년간을 보장해 주기로 하며,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양수인이 J로부터 명도될 경우는 양도인은 인수대금에서 일금 일천만원정을 공제하고 나머지 일금 일억육천오백만 원정에 대하여 3년간의 날짜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영업한 일수만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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