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0 2017가단4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7918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7. 3. 28.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7. 4.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제 채무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