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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9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기초 원고는 2002. 8. 30. 피고에게 190,000,000원을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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