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2.18 2014가합3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7. 12.부터 2006. 9. 14.까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19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