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2:10경 구미시 B모텔 C호에서, 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D(56세)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1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절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파출소까지 임의로 동행한 후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여동생 G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성명 란에 G의 서명을 작성한 다음 위 동의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내사보고(사거현장 및 피해물품), 112신고사거처리표
1.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절도 피해품을 회수한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