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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0 2019고단180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2.경 부산 C 인근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E이 자기 아들 F을 취직시켜주면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니, E의 아들을 G고등학교 행정실에 취직 시켜준다고 하고, 국장님(B)은 학교 행정국장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H 내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의 아들 F과 피해자 J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E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G고등학교 행정국장이다.”고 소개를 하고, 피고인 B는 “K이사장이 직접 보러오겠다는 것을 내가 보고 오겠다고 하여 나왔다.”고 하고, 이에 F이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하자 피고인 B도 “키도 크고 인물이 좋네, 잘 되도록 해보자. 학교재단에 경남 거제와 창원 L에도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G고등학교가 취직이 되지 않으면 창원이나 거제에 취직을 하게 된다. K이사장에게 가서 잘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2018. 3. 12.경 피고인 A는 E에게 전화를 하여 “G고등학교에 직원 한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그 자리에 F이 4월 19일부터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달라. 다른 학교는 취직을 하려면 1억 원이 들어간다. 다른 행정직원은 모두 친ㆍ인척인데, 이번에는 K이사장이 특별히 F을 계약직이 아닌 9급 행정직 정직원으로 취직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E은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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