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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보이스피싱)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하였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편취금액의 현금화 방식 및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그 현금화 과정에 피고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현금화의 대가로 현금화한 금액의 7%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이거나, 돈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현금화 내지 송금하는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Y호텔 카지노에서의 범행을 할 당시에도, 카지노에서 게임칩을 현금으로 반환해주지 않자 AB 처의 동생에게 게임칩을 교부하고 AB로부터 그 게임칩 상당액의 현금을 교부받은 뒤 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 남은 현금과 게임칩을 E에게 교부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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