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채권 추심회사의 채권 추심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합법적인 일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각 사기 방조죄,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 각 사기 방조죄,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원심 판시 각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고, M 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