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금 23만 원과 드라이기, 하얀색 체크무늬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 8면), ② CCTV에는, 앞에 영문자가 크게 새겨져 있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이 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을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운 채 샌들을 신고 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있는데, 원심 증인 I, F, G는 이를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상착의의 특징을 들어가며 위 CCTV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모두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위 CCTV의 인물이 피고인일 뿐만 아니라 들고 있는 가방이 피해자의 가방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6~27면), ④ 더군다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는 액수와 유사한 225,000원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피고인은 그 출처에 관하여, 원래 갖고 있던 95,000원 및 사건 전날 봉사료로 받은 150,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2만 원 어치 술을 먹고 남은 나머지 현금을 은행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의 원심 증언 및 당심에서 제출된 ‘피고인 및 D유흥주점 진술청취 보고’의 I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과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