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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9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금 23만 원과 드라이기, 하얀색 체크무늬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 8면), ② CCTV에는, 앞에 영문자가 크게 새겨져 있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이 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을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운 채 샌들을 신고 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있는데, 원심 증인 I, F, G는 이를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상착의의 특징을 들어가며 위 CCTV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모두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위 CCTV의 인물이 피고인일 뿐만 아니라 들고 있는 가방이 피해자의 가방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6~27면), ④ 더군다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는 액수와 유사한 225,000원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피고인은 그 출처에 관하여, 원래 갖고 있던 95,000원 및 사건 전날 봉사료로 받은 150,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2만 원 어치 술을 먹고 남은 나머지 현금을 은행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의 원심 증언 및 당심에서 제출된 ‘피고인 및 D유흥주점 진술청취 보고’의 I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과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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