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 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계속 말을 바꾼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후로 마포구 일대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5 행에 “2019. 10.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2019. 1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6. 5. 확정되었고, 2020. 1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0:35 경 서울 용산구 B 앞 간이 의자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맥 북) 1개 및 외장 하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①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의 얼굴과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의 얼굴을 비교분석한 ‘ 영상 감정결과 통보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