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951,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4.경 피고의 리비아 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C 2014. 6. 30. 사직함 주선으로 건축, 건설 투자 프로젝트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리비아 현지법인 ‘D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E 발행 총 주식 3,000주의 65% 상당인 1,9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C는 E 법인인감 등을 직접 보관하면서 리비아에서 E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하여 왔다.
나. E는 2010. 7. 17. 리비아국토개발청(ODAC)이 발주하여 한일건설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F 중 골조 공사 부분(이하 ‘G’라고 한다)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다가 2011. 10.경 리비아 사태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E는 리비아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2013. 2.경부터 공사 재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C 주선으로 원고로부터 E 경영권과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29. C 입회하에 “리비아 현지법인 양도양수 추진 합의서”를, 2013. 6. 4. “법인 경영권 이전(영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2013. 12. 17.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E가 발행한 주식 중 원고 소유 지분을 매수하는 한편, 그 매수를 통하여 원고가 행사하고 있는 E의 경영권을 이 계약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가 인수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주식의 양도양수 및 대금) ① 양도양수의 주식 수 : E의 총 발행주식 3,000주 중 65%인 1,950주 ② 양도양수 대금 : 450,000,000원 제3조 (양도양수대금의 지급방법 및 주식의 인도) ①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