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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1812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세영은 2006. 5.경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752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토지매수작업을 하였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인덕산업개발)는 2006. 5. 18.경 주식회사 세영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1995. 7. 22. 건축자재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5. 24.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울산 남구 신정동 726-3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5. 24. 주식회사 세영과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인 60,000주를 7,500,000,000원에 양도하되, 대금은 피고의 차용금 등 합계 5,500,000,000원을 주식회사 세영이 피고에게 지급하여 피고가 상환하도록 하며, 위 차용금 중 일부인 2,000,000,000원을 2006. 5. 26.에, 나머지 3,500,000,000원을 2006. 7. 31.에 각 지급하고, 주식회사 세영은 피고에게 위 차용금 등을 제외하고 2,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갑(양도자): 피고 을(양수자): ㈜ 세영 외 1 제1조) 주식의 표시 및 양도양수 금액, 지불 가) 주식의 표시 피고 발행주식 전량 (10,000원권 60,000주) 나) 양도양수 금액 : 20억 원 다) 주식의 양도양수 대금은 2006. 7. 31.까지 지급한다.

제2조) 기업채무의 우선상환 양수자는 주식의 양도양수대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하기의 피고 채무(차입금, 미지급 채무 등)를 우선 상환하기로 하고, 하기와 같이 피고에 지급(입금)하며 피고가 상환하고 회계처리한다. 가) 총액 : 차입금 42억 2,000만 원 채무액 12억 8,000만 원 = 55억 원 나) 지급(입금 시한 1차 : 20억 원을 2006. 5.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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