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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8가단22866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35,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은 2010. 4.경 피고의 리비아지사장을 맡고 있던 D 2014. 6. 30. 사직함 주선으로 건축, 건설 투자 프로젝트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리비아 현지법인 ‘E회사(이하 ’리비아법인‘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리비아법인 발행 총 주식 3,000주의 65% 상당인 1,9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D는 리비아법인 인감 등을 직접 보관하면서 리비아에서 리비아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하여 왔다. 2) 리비아법인은 2010. 7. 17. F기관이 발주하여 G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H 프로젝트(H Project) 중 골조 공사 부분(이하 ‘I 골조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다가 2011. 10.경 리비아사태 리비아에서는 2011. 2. 15. J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2011. 3.경 전쟁 상태로 들어갔다.

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리비아법인은 리비아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2013. 2.경부터 공사재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D 주선으로 C로부터 리비아법인 경영권과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3) C과 피고는 2013. 5. 29. D 입회하에 “리비아 현지법인 양도양수 추진 합의서”를, 2013. 6. 4. “법인 경영권 이전(영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2013. 12. 17.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2013. 12. 17.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는 피고는 C로부터 리비아법인 주식 3,000주 중 1,950주를 양도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를 통하여 C이 행사하고 있던 리비아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양도양수대금의 지급방법 및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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