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3746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22,459원 및 그 중 87,923,373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22,459원 및 그 중 87,923,373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