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0449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772,852원과 그 중 82,061,702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