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7나2072523 (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의 “④”부터 제9면 제3행의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④ 피고는 2012. 1. 18. 설립 이후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2014년경부터 자본금이 잠식되기 시작하여 2016년에 이르러 완전한 자본금 잠식상태가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 피고의 영업본부를 총괄하는 부사장이었던 원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 피고의 영업 상황이 호전되어 피고의 상장이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주식이나 가치의 일부를 지급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원고가 별다른 기여나 노력 없이 피고가 이룩한 성과를 분배받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