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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38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4면 19∼21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② 원고의 대표이사 I은 원고의 부사장이었던 J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한 사실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당시 입회인으로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체결 자체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의 재무ㆍ자금 담당 직원이었던 제1심 증인 H은 ‘E이 피고의 직원을 대동하고 원고를 찾아와 I, J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가 입회인으로 적혀 있는 자금차입계약서 초안을 보여주었다. 당시 입회한 피고 직원은 I, J과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를 한 것으로 보아 모르는 분이 아닌가 했는데 기억이 확실히 나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다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F은 이 사건 자금차입계약이 체결된 당일 피고의 참여 없이 자급차입계약에 따른 대여금 액수를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감축하는 별도의 서면합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한 점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자금차입계약은 전적으로 E의 주도 하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자금차입계약의 입회인으로 참여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F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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