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657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11행의 “저하된 상태였고, 그 때문에”를 “저하된 상태였고,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과 회의 진행 등 업무로 성대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때문에”로 고친다.
6쪽 3, 4행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후두염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거나 업무로 성대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급성 후두염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