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148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8. 02: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F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를 향하여 ‘야 씨팔새끼! 죽여 벌라. 야 시발놈아. 나 영세민이다. 왜 소주를 담배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바꾸어주지 않았느냐 ’라고 소리쳐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8. 03:15경 위 편의점의 출입구에서 피해자 F가 D의 부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가슴과 목을 손으로 3~4회 밀어 편의점 출입문에 왼쪽 손을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고 편의점 앞 노상으로 끌고 나가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모욕 부분 1)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폭행 부분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