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택시 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리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 1.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5개월만에 동종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