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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2.18 2012나110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임금 인용금액표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아래 - 제6면 제2행의 “6) 휴일수당”을 “6) 휴일근로수당”으로, 제6면 제7행의 “7) 휴일근로수당(만근초과수당)”을 “7) 만근초과근로수당(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본문에는 만근초과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위 협정서에 첨부된 임금 조견표에 산정된 내역을 보면, 위 휴일근로수당은 만근초과근로수당으로 해석된다.)”으로 각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성질상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일비,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위 수당들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계산한 뒤 기지급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도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시급의 계산에 있어 위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일비,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 공제료,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만큼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비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미지급 수당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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