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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노292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피고 사건 중 판시 제 2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10. 25. 자 항소 이유서에서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2016. 12. 2. 자 참고 서면 및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6. 12. 5. )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 피고 사건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심판결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와 제 2 원심판결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및 제 2 원심판결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2 죄 및 제 2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1 원심판결 피고 사건 중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판단(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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