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 A는 피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2013. 9. 27.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309’, ‘우리가족생활보장보험1309’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8. ‘내생애첫건강보험1310’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A는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309’, ‘우리가족생활보장보험1309’의 수익자이고, 피고 B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309’, ‘우리가족생활보장보험1309’, ‘내생애첫건강보험1310’의 피보험자이며, 피고 C는 ‘우리가족생활보장보험1309’의 수익자이다.
다. 청약서의 내용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16항에는 다른 보험회사(우체국보험 및 각종 공제계약 판매사 포함)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각종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피고 B은 모두 ’아니오'에 체크를 하였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기하여 2014. 2. 12. 피고 A에게 600,000원, 피고 C에게 15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 A와 피고 C에게 2014. 2. 12.부터 2016. 5. 19.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23,8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피고들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면 원고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