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C는 2005. 12. 2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B, 보험기간을 2005. 12. 28.부터 2049. 12. 28.까지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5. 11. 16.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06. 10. 31.부터 2006. 12. 11.까지 인천 소재 D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염좌 등으로 입원하는 등 2006. 10. 31.부터 2017. 4. 17.까지 56회 1,05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7. 1. 5.부터 2016. 10. 18.까지 피고 B에게 6,950,000원, 피고 C에게 44,096,331원 합계 51,046,331원(=6,950,000원+44,096,33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4 기재와 같이 2003. 12. 13.부터 2016. 1. 21.까지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총 19건 체결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328,480,83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F,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G, H, I, J, K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각 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