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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택시를 들이받아 그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800만 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 또한 책임보험을 통해 그 피해를 어느 정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지금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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