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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택시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 및 승객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그 피해들은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장남으로서 현재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인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비 또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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