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2. 01. 선고 2006누12472 판결
압류처분된 금지금의 실질 소유권에 대한 귀속 여부[국패]
제목
압류처분된 금지금의 실질 소유권에 대한 귀속 여부
요지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고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9.4.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및 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