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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실질적 피해가 편취 액 1억 3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점, 범죄수익을 모두 기본적 생계비와 치료비 등에 사용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에 진지하게 노력하여 이미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주장내용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제 2 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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