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81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2:50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 여, 69세) 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뭐냐,

빠져 라” 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2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폭행의 정도에 비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