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3143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주장 요지는, C의 주주인 피고가 C의 실질 대표자인 D와 함께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 은닉,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또는 D의 불법행위에 방조범 등으로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 계좌로 흘러간 투자금 8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은닉할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형사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C의 일부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된 계좌들 중 하나의 명의자였던 사실은 차치하고, 피고가 D 등의 범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D 등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은닉, 관리한다는 점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그 외, “2016. 9. 6.까지 이 법원에 제출된 주장 및 증거자료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소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청구원인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같은 날짜 준비명령에 대해서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