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그 결과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