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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1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제 5 내지 3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8. C에게 전화를 걸어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2.5g 을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8. 3. 29. 오전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모텔 317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고, 나머지 필로폰 2g 은 다음에 만날 때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5:08 경 C이 사용하는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에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하 순경 안산시 상록 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N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 회분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초 순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C의 N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 회분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9. 오전 경 위 1 항 기재 E 모텔 317호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9. 오후 경 위 1 항 기재 E 모텔 317호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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