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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840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0.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서 공학솔루션 제조2팀의 주임으로 근무한 자이다

(2017. 10. 20. 당시 만 37세)(을나 제1호증). 나.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는 ① 징계해고, ② 권고사직(징계해고)(이하 ‘권고사직’이라고만 한다), ③ 강직, ④ 정직, ⑤ 근신, ⑥ 견책 총 6가지다.

그 중 ‘② 권고사직’은,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에게 징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되,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고를 하는 내용의 징계이다

(참가인 회사 징계규정 제14조, 제16조)(을나 제24호증의 2). 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18. 1. 8. 개최되어 아래 표 기재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1. 1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도 ‘권고사직’이 의결되었다.

다수의 계약직 사원에게 수위가 높은 신체적ㆍ언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일부 피해자의 경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 사실이 인정되며, 허위진술을 통해 성희롱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은 징계심의기준 제7조 제16항, 제5조 제1항에 의해 1등급(징계해고)~2등급(권고사직)이 가능한 사안으로 더 이상 원고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통념상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보아 2등급 ‘권고사직’ 조치합니다.

피해자 피해자들은 모두 계약직 여자 사원들이다.

그 중 D은 2017. 12. 17. 퇴사하였다.

성희롱 사실 E (당시 만 20세) ① 수시로 무진복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내밀며 뽀뽀하는 시늉을 함 ② 201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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