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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521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4. 25. 액면금 6억 1,500만 원, 지급기일 2017. 5. 24.,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7. 4. 2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7. 5. 8. 피고와 사이에,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260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 및 E은 2017. 7. 24. F와 사이에, F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2. 1. 26.자 대여금 채권 5억 원의 원리금 일체와 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2017. 7. 24.자로 원고들 및 E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원고들 및 E이 F로부터 양수한 본건 채권과 피고 및 G가 원고들 및 E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 및 약속어음간에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채권 양수도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하며, 상호간에 이미 이행한 부분은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정한 채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 A는 원고 B의 위임을 받아 2017. 7. 24. 피고에게, 원고들이 F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2. 1. 26.자 대여금 채권 합계 654,094,000원(=원금 5억 원 이자 154,094,000원)을 양수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7. 3. 24.자 대여금 채권 합계 491,150,000원(=원금 4억 4,000만 원 이자 51,15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며, 상계 후 잔액인 162,944,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F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1. 5. 31. 피고가 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억 원을 변제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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