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4. 25. 액면금 6억 1,500만 원, 지급기일 2017. 5. 24.,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7. 4. 2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7. 5. 8. 피고와 사이에,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260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 및 E은 2017. 7. 24. F와 사이에, F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2. 1. 26.자 대여금 채권 5억 원의 원리금 일체와 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2017. 7. 24.자로 원고들 및 E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원고들 및 E이 F로부터 양수한 본건 채권과 피고 및 G가 원고들 및 E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 및 약속어음간에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채권 양수도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하며, 상호간에 이미 이행한 부분은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정한 채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 A는 원고 B의 위임을 받아 2017. 7. 24. 피고에게, 원고들이 F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2. 1. 26.자 대여금 채권 합계 654,094,000원(=원금 5억 원 이자 154,094,000원)을 양수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7. 3. 24.자 대여금 채권 합계 491,150,000원(=원금 4억 4,000만 원 이자 51,15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며, 상계 후 잔액인 162,944,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F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1. 5. 31. 피고가 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억 원을 변제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