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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노8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K가 재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E가 일부 피해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각 구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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