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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화성시 B 답 1,293㎡, C 답 992㎡ 토지에서 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2.5m 가량 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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