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21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5차전340호 집행력 있는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압류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본 79호 유체동산은 원고인 A의 소유입니다.

소외 B는 이혼을 하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그동안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동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은 원고인 A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결혼을 할 당시 혼수로 장만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리하여 위 동산은 소외 B의 재산명목으로 경매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소외 B의 동산으로 오인하여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 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하여 원고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은 부당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