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0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6. 25.까지, 10,00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8. 25. 2,000만 원(매월 200만 원씩 분할변제 조건), 2014. 10. 24. 1,000만 원, 2014. 11. 27. 1,000만 원을 각 이자 연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가, 2014. 8. 25.자 차용금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2014. 8. 25.자 차용금 잔액)에 대하여는 차용일인 2014. 8. 25.부터 최종 변제기인 2015. 6. 25.까지, 10,000,000원(2014. 10. 24.자 차용금)에 대하여는 차용일인 2014. 10.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4.까지, 10,000,000원(2014. 11. 27.자 차용금)에 대하여는 2014. 11.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7. 29.까지 각 약정에 의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