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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8.14. 선고 2014고단10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2014고단108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울산 울주군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품질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여직원 탈의실이 평소 서류창고와 겸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17:30경 위 회사 여직원 탈의실에서, 종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가 그곳 선반에 있던 서류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POLXS100) 1대를 놓아둔 채 녹화버튼을 눌러두었고, 이를 모르던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 G(여, 33세)이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모습이 위 카메라에 그대로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3. 11. 14.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POLXS100) 1대를 놓아둔 채 녹화버튼을 눌러두었으나,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H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증 제1호)의 현존

1. 카메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몰수.

양형이유

○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활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직장동료들에게 수치심을 준 점, 회수도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해 여성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임해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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