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드합97(본소) 이혼 및 위자료 등
2017드합201470(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은 이혼한다.
2. 위자료로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을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병은 피고(반소원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을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가. 피고(반소원고) 을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을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을에게 10,7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을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 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을과 피고 병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을은 1999. 3.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각 재혼이고, 각자 전배우자와 사이에 성년에 이른 자녀 2명씩을 두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나.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 을에게 공동 생활비 외의 개인적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였는데, 피고 을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고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 을은 1999년경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하여 왔는데, 몇 차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워 원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다. 피고 을은 2015. 11.경 자신이 근무하던 요양병원의 행정담당 원장으로 있던 피고 병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2016년 초경 팔목이 골절되어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위 입원 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 문제, 원고의 피고들 관계에 대한 의심 등으로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라. 피고 을은 2016. 2.경 퇴원하면서 위 요양병원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집을 나가 피고 병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병은 자기 명의로 위 식당 명함을 만들고, 식당 일을 돕기도 하였다.
마. 피고 을은 2016. 2. 22.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5.경 취하하였고, 이후 위 식당을 처분하기로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바. 피고 을은 2017. 2.경부터 2017. 5.초경까지 휴대전화에 피고 병의 연락처를 '000' 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여 놓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며 '당신 저 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기분이 꿀꿀하네요', '당신 생각이 나네요', '사랑해요', '문제의 발단은 당신 00씨 정말 당신 잘못을 모르나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다 잘못이네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사. 원고는 2017. 2.경 피고들이 서로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륜을 의심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2017. 5.경 피고 을이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고 원고가 시킨 것으로 오해하여 원고에게 따졌고, 이로 인하여 서로 다투었다.
아. 원고는 2017. 5. 17.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17. 8. 7.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을에 대하여 10,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 5,000,000원 인정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와 피고 을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원고가 피고 을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으나,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으며, 그 후에도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을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③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 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내용,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을에 대하여는 10,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는 5,000,000원으로 정함. 라. 소결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을에 대한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원고는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경 퇴직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을은 혼인기간 중 가사를 담당하는 한편, 1999. 6.경부터 2016. 2.경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였고, 2006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는 가정요양업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을에게 생활비로 평균 월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보험료, 병원비 등은 각자 부담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2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5. 17.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을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174,562,983원
나) 피고 을의 순재산: 214,212,527원
다)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합계: 388,775,510원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2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및 별지3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5%, 피고 을 45%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을의 기여 정도, 혼인 전의 재산상황,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 을의 연령, 직업 및 소득활동, 특히 원고 명의의 빌라의 취득 경위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 중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을 명의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분할대상 재산은 현재의 명의 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 을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 을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원고가 피고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10,7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 을의 몫
순재산 합계 388,775,510원 × 45% = 174,948,979원(원 미만은 버림) ②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함에 따라 피고 을이 보유하게 되는 재산 가액 164,212,527원(=214,212,527원 - 50,000,000원)
③ 원고가 피고 을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①항의 금액에서 ②항의 금액을 뺀 10,736,452원(= 174,948,979원 164,212,527원)에 약간 못 미치는 10,7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 을에게 10,700,000원을 지급하고, 그와 동시이행으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분할방법을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을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민
판사지현경
판사이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