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 도로를 같은 면 대전리 쪽에서 공산면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가장자리를 걷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등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F의 진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