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20:00경 광주 서구 농성동 350-5에 있는 GP상사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화물차에 이르러, 연인관계에 있던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광주비씨카드(E)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제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6. 22:4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타이레놀정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D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타이레놀정을 교부받고, 도난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 22:4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드링킹 청포도’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D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