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21:4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처가 낮에 차량 통행 문제로 싸운 일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삼자 대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옆에 있던
D의 아들인 피해자 E(30 세 )로부터 “ 왜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F 로 디 우스)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 던 칼(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을 꺼 내 어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뚝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상세 불명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 21:40 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의 집 부근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증명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칼날 회수신고)
1. 칼날 회수 당시 사진촬영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첨부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