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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7고단4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21:4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처가 낮에 차량 통행 문제로 싸운 일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삼자 대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옆에 있던

D의 아들인 피해자 E(30 세 )로부터 “ 왜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F 로 디 우스)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 던 칼(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을 꺼 내 어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뚝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상세 불명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 21:40 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의 집 부근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증명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칼날 회수신고)

1. 칼날 회수 당시 사진촬영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첨부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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