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16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1:55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4동 1305호에서, 처인 F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F를 폭행하던 중, 이를 보고 달려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기까지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칼 2개( 각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날이 뾰족 한 칼 1개, 날이 사각인 칼 1개 )를 들고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위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뚝 부위를 각 1회 베어내듯이 찌르고,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피의자 사진, 각 피해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C), 환자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과학수사 팀 현장 임장 증거물 채취, 119 출동요원 상대 확인 및 1차 H 병원 유선 확인, 담당의사 소견 및 피해자 미조사 사유, 사건 관계인 체류기간 확인, 피의 자가 흉기를 집어든 장소 사진촬영, 피해자 C 피해 조사관련, 피해자 C 진술 조서 간인 미 실시 사유, 병원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편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