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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20고합5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가명)는 군포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민들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뇌종양 수술 이후 좌측 편마비 증상이 있는 피해자는 밤에 자주 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22:50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왼발을 벤치 위에 올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18. 22:10경 이 사건 아파트 E동 앞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이 사건 아파트 D동 옆에 있는 등산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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