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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선고 2015도62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5도624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V, W, C, X,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767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1 )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검사의 증 명이 그 점에 관한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 2 )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추행의 범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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